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인기를 동원해 영공을 침범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군,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 개발 중…“국내 이미 기술 개발, 연내 생산 가능”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부속 문서로 체결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MDL로부터 10~40㎞ 이내에 비행 금지와 해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파기로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17차례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 넘게 15차례의 합의 위반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서울까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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